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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고 나서 예전과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다.
면사무소 직원은 물론, 시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과 사업 얘기에서부터 마을 돌아가는 얘기, 시시콜콜한 사적인 얘기까지 참 많은 만남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귀농 전에는 등본 떼러 동사무소 가서도 공무원을 만난다는 생각보단 은행 창구 직원 만난다는 그것과 다르지 않았는데...(도시 공무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만남이 시골살이의 또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한다.
하여간 그런 공적인 관계의 대표적인 공무원을 쉽게 만나다보니 당연히 집짓기 전에도 최우선으로 만나야 한다.
만나서 무얼 확인해야 하냐면 [지금 사서 집을 지을 땅이 건축이 가능한 지]를 문의해야 한다.
먼저 면사무소 건축과. 지번을 대면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바로 확인해 준다.
나같은 경우는 진흥지역내에 있는 농지라서 농정과로 확인 후 알려주었다.
귀농해서 농사 짓고 있고, 농지원부도 당연히 있고(요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도 해야 한다.), 또 소유한 농지(건축법상 신축이 가능한 농지)에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 당연히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왠 걸...?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농가주택만이 건축이 가능한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관건은 경지 정리 여부. 경지 정리된 진흥지역내 농지는 국가의 농업정책상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임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 물론 진흥지역으로 묶인 인근의 여건, 도로 상황등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면사무소에서 전화로 농정과로 문의한 결과는 NO. 거시기한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농정과로 직접 가서 확인, 아니 유권해석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겠기에 다음주 방문하기로 하고 전략상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맨처음 스케치한 집도면-건축비가 모자라 22평으로 구상했다. 방이 너무 작아 이후 여러번 변경되는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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