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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정과 전격방문.
집터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귀농 3년 선배)을 대동하고(아니 최선봉에 앞세우고) 시 농정과에 건축 담당자를 찾아갔다.
농지에 하는 건축 행위는 건축법보다 농지법이 우선한다고 한다. 그래서 농업정책상 건축(농가주택)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농정과 소관이라고 한다.
지난번 면사무소에서 건축 불가라는 말을 들을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전 일찍 찾아간 것.
하지만 강원도 감사기간이라 자리에 없다고 했다. 미리 시간 약속을 못한 게 불찰. 오후에 온다는 말을 듣고 또 전략상 후퇴...
오후 2시경, 전화를 했더니 지금 바로 오면 볼 수 있단다.
열일 제쳐두고 농정과로 향했다.
지번이 나오는 스카이 뷰 지도로 확인을 해 주면서 경지정리된 진흥구역 가운데라 어렵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아래로 보면 가운데일 수 있지만 좌우로 보면 경지정리된 지역의 가장자리이고 도로와 접해 있고 도로 건너편은 산인데 가운데라고 보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인정하면서 이번에 도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이런 농로는 아마도 농림부 소유일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점유율도 농지전용 면적에 들어간다고 보면 실제로 전용할 것이 없는 결과가 되어 건축행위가 불가하다고 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은 그 도로를 쓰는 농가주택이 있고 그 농지도 진흥구역이라는 것(물론 그 농지는 위아래, 좌우 어느걸로 봐도 가장자리였지만).
이쯤되자 담당자도 자기 선에서 결정할 수 없고 상부와 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한다.
우리도 지자체(특히 농촌지역)별로 귀농자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이미 귀농해서 살고 있고, 집짓고 산다는 데 가급적이면 건축이 가능하게 유권해석을 부탁하며 읍소아닌 읍소를 하고 시청을 나왔다.
오후 5시경, 걸려온 수화기에서 들려 오는 담당자의 한마디
"서류 제출하세요..."
아자자자자자자자~~~~~
하지만 그건 또다른 시련(?)의 시작이였고...
1차 수정 도면-추후 증축할 황토방도 고려하여 설계를 해본다.(아무래도 방3개를 빼기에는 평수가 너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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