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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땅이 논(畓)이고 농로보다 2m 가까이 낮아 도로 높이로 성토를 해야 한다.
길보다 낮으면 왠지 없어 보이고(?) 비가 와도 대책이 없다. 어차피 죽으면 길 아래로 들어갈 운명, 살아 생전엔 길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감상적인 상념과 별개로 집터를 높이는 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50cm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 무조건 토목설계를 해야 한단다. 즉 토목회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전체 면적에 따라 용역비가 달라진다. 880평에 200평 대지전용하고 2m 정도 성토해서 토목설계 및 허가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자그마치 280만원...그나마 아는 사람 소개로 50만원정도 할인된 금액이란다...
또 건축 신고는 어떻고...5~6년 전엔 건축사 통하지 않고도 개인이 신고로 농가주택 30평은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건축사를 통해야 한단다. 물론 농어촌표준주택 설계안을 이용하면 된다지만, 알아보니 그걸 이용해도 결국은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야 한단다... 건축사협회 로비력이 센 건지, 농촌 정책이 눈가리고 아웅인건지...
암튼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는 비용이 150만원...ㅇㅇ사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다...ㅎㅎㅎ
매매계약이 끝나고 등기부 등본에 내 소유가 등재되면 바로 건축신고를 하고 약 10~15일 기다리면 허가나 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지...
방 크기를 조금 줄이고 구들방을 한쪽에 넣은 도면(구들방을 나중에 증축할까, 지금 건축면적에 넣을까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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